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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보육, 교육월 5만원

한 줄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목적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부담 경감과 가족 행복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자치법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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