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한 줄
-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지원 대상
-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자치법규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