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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생활안정월 10만원

한 줄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자치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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