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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미생물제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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