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미생물제 지원
- 한 줄
-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 자치법규
- 청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