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 한 줄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목적
-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 지원 내용
-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 자치법규
- 청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청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