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
- 한 줄
-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제비 쿠폰 지원
- 목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청원보건소/043-201-3421||상당보건소/043-201-3117||흥덕보건소/043-201-3395||서원보건소/043-201-3226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 자치법규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의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