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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생활안정

한 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목적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9||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자치법규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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