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 한 줄
-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 목적
-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 대상
-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
- ○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9||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 자치법규
-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