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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주거, 자립300만원

한 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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