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한 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목적
-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지원 내용
-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 문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