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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농부 육성

충청북도 청주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실시
목적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지원 대상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01~2026.12.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043-201-3822
법령
농촌진흥법||농촌진흥법(제19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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