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한 줄
-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를 지원
- 목적
-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대 상 :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사업내용 - 자살시도자 등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 우울증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당보건소/043-201-3164||서원보건소/043-201-3263||흥덕보건소/043-201-3363||청원보건소/043-201-3467
-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치법규
-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