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물품지원
- 한 줄
-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 목적
- 100세 어르신에게 노후생활 안녕 및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물품 지원으로 고령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지원 대상
- 해당연도 100세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
- 광산구청 고령사회정책과/062-960-4161
-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