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 한 줄
-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목적
- o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 동행지원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마련
- 지원 대상
-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 질병, 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 약제비, 교통비 등 제외 - 진료, 검사, 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 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진료, 검사, 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 문의
- 여성아동과/0629603605||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 양육 지원 조례(제7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