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 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 수업료 실비의 50%)
-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