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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보육, 교육8.6만원

한 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 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 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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