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지원
- 한 줄
-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지원 내용
-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공고문 참고
- 구비 서류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 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문의
-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