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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생활안정

한 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 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목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 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2-2133-7338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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