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한 줄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 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목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 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2133-733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