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한 줄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지원 내용
-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