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 한 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지원 내용
-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