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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보호, 돌봄

한 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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