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 한 줄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 목적
- 이주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및 의료통역 지원 종합건강검진, 출산교실, 심리정서 등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 이주여성에게 의료통역활동가 사회적 일자리 기회 제공 등
- 지원 대상
-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