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한 줄
-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목적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