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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주거, 자립

한 줄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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