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한 줄
-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목적
-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전망 강화
- 지원 대상
-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
- 미래청년기획관/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