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 한 줄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 목적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문의
- 주택정책과/051-888-3531
- 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