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 한 줄
-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 목적
-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지원 내용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01
- 법령
- 수산업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