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 한 줄
-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 목적
-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 지원 대상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 지원 내용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구비 서류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문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