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자립정착금및대학등록금지원
- 한 줄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2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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