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수당 지급
- 한 줄
-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수당 지원
- 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1-888-3215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