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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보호, 돌봄월 5만원

한 줄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목적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건강정책과/051-888-3361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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