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 한 줄
-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목적
-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원 내용
-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