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 한 줄
-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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