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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특별지원

부산광역시생활안정연 최대 30.4만원

한 줄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 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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