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특별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 ○ 자녀교통비 : 중, 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51-888-3171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