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 한 줄
-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 목적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 지원 내용
-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