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 한 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 문의
-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1-610-5604||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