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한 줄
-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 목적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 대상
-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 지원 내용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까지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 문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