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 한 줄
-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 목적
- 실직, 질병, 이혼,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예산 한도내)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