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 한 줄
- 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 목적
- 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
- 지원 대상
-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내용
-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 문의
- 청년정책과/053-803-2971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