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입비지원
- 한 줄
-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
- 목적
- ○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 ○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 지원 대상
-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지원 내용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31
- 구비 서류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문의
- 농산유통과/053-803-6522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