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 한 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 대상
-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