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농업인
- 지원 내용
- ○ 대상 : 관내 농업인 - 본인부담금 :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대구시 농산유통과/053-803-6521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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