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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주거, 자립500만원

한 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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