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 지원
- 한 줄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목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 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2-120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4조)||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