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 한 줄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 지원 내용
-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032-440-4354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