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 지원 대상
-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지원 내용
-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신청서
- 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지역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