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 한 줄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원 내용
-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별지1호 별지2호
- 문의
-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