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한 줄
- 여성농업인에게 보건, 복지, 문화 등에서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목적
-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 여가, 문화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농촌지역(강화군, 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 보건, 복지, 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ㅇ신청인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64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