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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인천광역시보호, 돌봄

한 줄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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