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 한 줄
-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지원 내용
-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시기변동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