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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인천광역시농림축산어업5,000원

한 줄
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 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 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구비 서류
동물등록증
문의
농축산과/032-440-4432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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