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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인천광역시주거, 자립월 15만원

한 줄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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