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 한 줄
-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 지원 대상
-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 내용
-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