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정책과/032-440-2882
-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