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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보호, 돌봄월 최대 56만원

한 줄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정책과/032-440-2882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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