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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주거, 자립100만원

한 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12.06~2028.02.22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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