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한 줄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 목적
-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지원 내용
-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