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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기초생활보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생활안정연 1.3억원

한 줄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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