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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림축산어업최대 90만원

한 줄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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