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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주거, 자립1인당 1,200만원

한 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목적
장애인 시설 퇴소(예정)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예산의 범위 내)
구비 서류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문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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