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 한 줄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목적
- 장애인 시설 퇴소(예정)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예산의 범위 내)
- 구비 서류
-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 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13